[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균형있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공수처 수사로 인해 논란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서울교육 공동체 구성원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공수처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균형있게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일일이 답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기자들에게) 양해 부탁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며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평상시처럼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오직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에 충실하고, 의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이후 특별채용 관련한 사항은 필요할 때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23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재선 직후 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에 대한 특채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당시 부교육감 등 반대 공무원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해 시교육청이 채용을 이행했다'고 밝히고 경찰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이를 '1호 사건'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4월29일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특채 제도 운영 미비점이 있었다면 찾아서 보완하겠다"면서도 "감사원 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의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고 저도 그렇다"고 발언했다. 이후 질의응답 때는 시교육청 관계자만 답변하고 조 교육감 본인은 침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가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에 조 교육감 수사 권한이 없고, 범죄사실도 없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부교육감 자의로 결제선에서 물러났다는 근거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2018년 10월18일자 '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부교육감 의견' 문서를 제시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