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현대차(005380)가 상표권 선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비롯해 친환경차 시대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상표에 대한 법적 관리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다. 기존에는 대부분 자동차 이름에 국한됐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 행사명,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사진/현대차
13일 특허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5일 스튜디오 더미(STUDIO DUMMY), 더미(DUMMY) 관련 상표 6건, 지난달 24일 셔클 관련 상표 2건, 지난 3일 일렉시티타운(ELEC CITY TOWN) 상표 등 다양한 상표 출원을 통해 법적권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스튜디오 더미와 더미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쓰이고 있다. 이달 초 현대차는 양재 본사 1층에 '스튜디오 더미'를 마련했다. 스튜디오 더미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콘셉트로 진행되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샵 프로젝트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여파로 놓쳤던 비즈니스 기회들과 경험을 한자리에 모아 각분야 전문가들과 파트너들이 의견을 주고 받으며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 관련 권리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셔클을 출원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영문명 'Shucle'에 대해서도 출원을 신청했다.
셔클은 현대차가 지난해 2월 선보인 합승형 차량 공유 서비스다. 이용자가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셔클이 이동 경로가 비슷한 사람을 차량에 함께 태워 운송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2월 케이에스티모빌리티와 서울 은평구에서 셔클 시범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올해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세종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일렉시티타운은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와 관련된 상표다. 일렉시티는 255.9㎾h급 국산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됐으며 한 번 충전에 319㎞ 주행이 가능하다. 내년 완공 예정인 충남 태안 '현대차그룹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누비는 버스 운행 서비스에 쓰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에는 기등록된 상표 사용을 위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적이다.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서다. 상표법 제119조 1항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중국 '베이징 게이머스 에이지 디지털 테크놀러지 캄파니 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제네시스 토크(Genesis Talk)' 상표 취소심판에서 승소했다. 같은날 일반인 김모씨가 가지고 있던 'willping' 상표 등록 말소에도 성공했다.
현대차가 최근 몇 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 등과 '제네시스' 상표를 두고 법적 싸움을 벌여왔던 만큼 향후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줄이면서 선제적 권리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최근에는 제품명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명에 대한 상표 출원을 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며 "특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이미지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는 필수다"라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