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크는 '마이데이터' 기반 세운다…"개인정보법에 법적 근거 마련"

올 하반기 금융·공공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본격 추진
마이데이터 일원화 목표, 이달 중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입력 : 2021-06-11 오후 3:27:29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사진/4차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관리·통제해 신용·자산·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올 하반기 금융·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분야 확산을 위해 마이데이터의 법적 기반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안건에는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 정보제공자(은행, 의료기관 등),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먼저 개인정보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해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 마이데이터 관련 법안을 일원화해 이달 중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개정·시행 중인 금융 분야 '신용정보법'과 올 12월 개정·시행 예정인 '전자정부법'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법을 정비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주체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했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정보주체가 정보 이용내역을 확인·관리하고, 정보전송을 요구·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제공자는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제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계시스템과 같은 인프라와 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정보수신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진입규제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모든 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초·최대 범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김태훈 4차위 민간위원(뱅크샐러드 대표)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경우 정보전송요구권이 부여된 분야는 금융의 은행 계좌 내역에 불과하다"며 "반면 한국의 금융 마이데이터는 은행·카드·보험 등 8개 업권으로, 세계 최대 범위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위는 11일 2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성로 서울대 교수. 사진/4차위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은 오는 8월 금융을 시작으로 올해 말 공공분야로 확대되고 2023년에는 건강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산된다. 의료, 통신 등 전산업 확산을 위해 다른 부처·산업과 협력한다. 김 위원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에 업권 전체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데 2년 정도 걸렸다. 다른 분야에서도 데이터 표준화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해 4차위에서 이미 업권별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업권 간 호환이 가능한 데이터 규격·표준화도 개인정보위에서 위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차위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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