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잇달아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의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수사국, 경비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생성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까지 해경으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수거와 관련한 영상과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이번 특검은 이달 11일부로 활동 30일째를 맞았으며, 현재 특검법상 규정된 60일의 수사 기간 중 절반을 넘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남은 기간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은 60일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CCTV DVR 수거 과정과 데이터 조작·편집에 대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유가족과의 면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사건 경과 조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VR 디스크 원판을 보내 포렌식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사참위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세월호 선장 등의 살인죄 등 사건,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인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해 CCTV 영상을 조작한 후 은닉하고, 세월호에 몰래 가져다 놓은 별도 DVR을 원본 DVR인 것처럼 인양하게 한 후 원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군과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수사를 마무리할 당시 DVR 의혹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이현주(오른쪽 두번째) 특별검사와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