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과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을 하려는 경우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윤 전 대표는 다수 직함을 보유하면서 겸직 제한 조항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윤성호가 영리업체인 프라움악기박물관 부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9년 9월과 2020년 1월경 어느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과 글. 금융투자회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재직하던 시기와도 겹친다. 출처/개인 블로그
윤성호 전 아로와나테크 대표의 이력을 살펴보면 2019년 4월12일부터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사내이사로 지내며 현재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공시한 주요 경영 상황 공시 자료엔 윤 전 대표의 겸직 유무가 공란으로 처리됐다. 게다가 윤 전 대표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사내이사 재직기간 중 영리업체인 프라움악기박물관에서도 부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표가 아로와나테크 대표이사 직함을 갖게 된 건 올해 1월18일부터다.
싱가포르기업청에서 발행한 아로와나테크 비즈니스프로파일. 6월11일에 이어 13일에도 여전히 등기엔 사퇴한 윤성호 전 대표(주식 95%)로 기재돼있다.
이 가운데 사실상 아로와나테크의 주체로 알려진
한글과컴퓨터(030520)그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컴이 주요주주로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사내이사(상근)가 아로와나테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것을 용인한 것은 물론, 한컴그룹 일가와 밀접한 영리업체 프라움악기박물관의 부관장으로도 채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윤성호 전 대표가 금융투자회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사내이사(상근)으로 등재돼있다. 올해 5월6일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료엔 윤씨가 2019년4월12일자로 최초 선임된 사실과 겸직 사항에 대해 전혀 기재돼있지 않다. 아래 표는 올해 3월31일 임원의 현황 내역.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공시한 지난해 회계년도 영업보고서를 보면 윤씨가 사내이사이고 '상근' 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경력사항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력도 전혀 없다. 사진/다트 전자공시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금융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의 업무를 하면 관련 회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고객 돈을 가지고 유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규상 명확한 위반으로 보이나 중요한 것은 겸직하는 곳(영리법인)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 파악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대표직함이더라도 판례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살펴봐야할 것 같다. 확인시 위반으로 판단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컴그룹이 락업(일정기간 매매금지) 상태라고 밝힌 아로아나코인의 커스터디(수탁) 정보와 유통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페이퍼컴퍼니 논란 및 시세 차익 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지난 5월 한컴과 아로와나테크측은 “
한컴위드(054920)를 비롯한 파트너사들이 보유한 코인은 시중에 전혀 유통되지 않았고, 파트너사들의 지갑 역시 모두 락업돼 있어 시세차익을 거둔 적이 없다”면서 “아로와나토큰의 향후 유통 계획에 대해서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량 다수를 맡겼다는 수탁 업체, 락업 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는 락업기관이 금감원이고, 수탁하는 조건과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부문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지만, 한컴그룹과 관계있는 코인인 데다 수탁 자금 규모가 큰 만큼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 점과 관련해 14일 한컴은 “유통 물량 등 계획에 대해 오픈하려고 준비중으로, 향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