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체납한 도민 505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분양권 2700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14일 경기도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금을 체납한 도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분양권의 가액은 2700억원 상당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해당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별도의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가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규모)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은 B씨도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경기도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