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버스 매몰 사고' 현장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등 건축 중심 건설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대부분의 매출도 주택 및 건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붕괴사고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미 시행으로 정몽규 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주택 등 건축물 시공 등으로 이름을 알린 대표 건설사로 통한다. 대부분의 중견 건설사들은 큰 기술력이 필요 없는 주택 및 일반 건축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왔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눈에 띄게 성장한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등도 주택 사업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킨 대표 건설사다. 그 중심에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를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있다.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의 매출도 대부분 주택 및 일반 건축에서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주택 및 일반 건축 매출 비중은 81.9%를 차지했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토목과 기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주택 및 일반 건축 매출이다. 수주 잔액도 대부분 민간 부문 주택 및 건축이 차지하고 있어 이런 사업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건축 중심 건설사가 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철거 전문 업체가 따로 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공사의 원청 시공사라는 점에서 관리·감독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정몽규 회장이 직접 사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처벌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사고 직후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이 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정몽규 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시공사 대신 현장소장 등 안전 책임자들만 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동안 건설업계 등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중대 재해를 제대로 막으려면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공무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묻는 등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할 경우 그동안 안전 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