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좌)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5일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는 지난 10일 "(패소한 해임 소송과 관련해) 즉시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광윤사를 통해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