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관광 목적 입국 '격리 면제' 아냐

직계가족 방문만 해당…형제·자매 방문은 예외

입력 : 2021-06-17 오후 2:34:5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단순 관광이나 비필수 목적의 입국 때에는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일반 관광 목적의 입국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백신을 접종하면 단순 관광 목적의 입국도 격리를 면제한다고 회자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을 바로 잡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인도적 차원에서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며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내달 1일부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장례식 참석이나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격리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형제나 자매 방문은 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도 예외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심사 부처와 재외공관에 신청된 격리 면제 요청 건을 심사해 대상자에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격리 면제 대상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17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단순 관광의 목적을 둔 경우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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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