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마련돼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애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검찰 직제개편안과 인사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논의할 방침이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직제개편안 등이 확정되면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로 이어지고, 이번 주 고검검사급 검사,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해 이번 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직제개편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며, 이번 개정안이 대검찰청의 의견이 일부 수용된 만큼 이들의 회동에서는 큰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일선 형사부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외에도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6대 범죄 중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부산지검에서 특수부가 폐지된 이후 1년8개월 만에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설치됐다.
법무부가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선 지청의 직접수사 개시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대검은 김 총장 주재로 진행한 부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일 "이번 조직 개편안과 같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반발했다.
당시 부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