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 개발 경위를 수 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소송과 관련한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반박하며 ITC 소송 시작 이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가 지적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게 대웅제약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1분기 공시 대상 기간이 3월 말까지라며 올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있었던 미국 소송은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과 관련해선 공시에 2900억원으로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는 오히려 그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공시 관련 반박과 별개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받고 있는 혐의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통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등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수 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라며 "또 이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사정당국들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메디톡스는 유상증자에 앞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숨긴 채 증자를 시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만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웅제약은 메디톣스가 국내 도매상과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중국 수출에 대한 대금 지급 건으로 10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점도 언급했다.
대웅제약은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메디톡스가 중국 정부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도매상 등을 통해 중국에 메디톡신 등의 제품을 직접 밀수출했다는 것이 알려졌다"라며 "이에 더해 메디톡스는 단순히 도매상에게 제품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수출가격까지 본사에서 통제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국으로의 불법수출을 관리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메디톡스는 대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