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약국, 1년 새 3배 늘었다

기존 약국 6곳, 규제개혁 후 17곳 새로 입점

입력 : 2021-06-22 오후 5:27:3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지하철 약국 입점이 1년만에 3배 늘어났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으며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해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됐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작년 6월 지하철 약국은 총 6곳뿐이었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 1년간 총 17곳이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약 2.8배나 증가했다. 이 밖에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의 월임대료는 총 1억500만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내 약국 입점은 각 관련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약국이 3배나 증가했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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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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