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1기가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된다. 이에 대한 인사 발표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따라 이달 하순 발표하고, 오는 7월 초 부임으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일선 부부장검사 충원과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원 36기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또 검찰 조직이 안정된 가운데 검찰 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인권 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이은 첫 번째 대규모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다.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과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와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됐으며, 이 기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현재 반부패수사1부·2부, 조사1부·2부, 강력범죄형사부는 형사14부, 반부패·강력수사1부·2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된다. 또 부산지검의 공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는 공공·외사수사부, 반부패·강력수사부로 전환된다.
특히 일선 형사부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외에도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6대 범죄 중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시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기자들의 검찰 인사위원회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