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내달부터 영세 자영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국세청·관세청,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21-06-2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도 시행한다.
 
국세청·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은 '매입세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공급대가×0.5%'로 변경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내용은 내달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해 납세협력비용 발생을 줄이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자 중 직전 연도 해외 직구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다.
 
단,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자는 내년 6월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국세청·관세청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과일 가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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