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처벌을 신설했다. 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이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때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의무가 강화된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대상에 사용자가 포함되면서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처벌 등 관계 조항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네이버 앞 시위 모습. 사진/뉴시스
부당해고 구제 명령과 관련해서는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000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 11월 19일부터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직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체불 근로자가 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