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인가구 '최대 120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30만원 범위
소상공인 지원 상한선 '500만원→900만원' 확대

입력 : 2021-06-29 오후 4:08:04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는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고, 1인당 지급액이 25~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최대 12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정확한 수치는 뽑아봐야 한다"라며 "소득 기준 1억 원 이상인 상위 20%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하고, 대신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보다 8월부터 10월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0%에는 1인당 25~3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지난해 8월부터 소급해 적용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오후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이전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900만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한다"라며 "전 국민 80%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보완 대책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첫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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