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내서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가능

법무부, 7월부터 시행…1년간 경과 규정 마련

입력 : 2021-06-29 오후 5:42: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앞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여권 유효 기간 내에서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가 시 여권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여권 유효 기간 만료일을 초과해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 기간과 체류 기간이 일치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여권번호 변경신고 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8768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의 사정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경과 규정을 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는 체류 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해 1년 이내에서 체류 허가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체류 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 기간이 5개월인 경우 체류 기간 1년을 부여한다.
 
이번 제도 시행 1년 후인 내년 7월1일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 기간 내에 사실상 여권을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 기간을 6개월로 간주해 체류 허가 심사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체류 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 기간이 5개월인 경우 체류 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 
 
외국인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외교(A-1)·공무(A-2)·협정(A-3)·영주(F-5) 체류 자격 외국인, 난민인정자(F-2)·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그 가족(G-1), 무국적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여권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은 후 체류 허가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21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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