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확대됩니다.
구직급여는 특고가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로, 120일~270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전후급여는 90일,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에 돌입합니다.
뉴스토마토 용윤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