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은 국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며, 기획조정부장과 사무국장이 부단장을, 대검 과장, 검찰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이 단원을 맡는다.
또 6개 고등검찰청에는 고검 단위 '국민중심 검찰 TF'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고검 TF은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고, 소속 지검장, 고검 차장검사, 고검 사무국장이 부팀장을, 부장검사, 검사, 검찰수사관, 실무관 등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추진단 산하에는 산하에 △조직 재정립 분과 △수사관행 혁신 분과 △조직문화 개선 분과 등 3개 분과를 둔다.
구체적으로 조직 재정립 분과는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와 고검 역할 강화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수사과·조사과에 재배치된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 수사 개시 사건 등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검사, 수사관 등 인력을 재배치한다.
수사관행 혁신 분과는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철저 준수, 강제수사 최소화 등 인권 중심의 수사 혁신을 위한 과제를 맡는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획일적·집단적 문화를 자율적·수평적 문화로 바꿔 자주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제를 다룬다.
이달 중 대검 추진단과 각 고검 단위 TF를 구성한 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각 TF에서 회의 진행하고, 매월 1회 대검에서 TF팀장회의를 열어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법령·예규 제·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새로운 제도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운영되며, 그 전이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단은 직제개편으로 형사부 분장사무가 변화하고, 내년 1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것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 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업무가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됐다는 것을 국민께서 실감할 수 있도록 수사 관행을 혁신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접견에서 "수사, 기소 결정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 형 집행, 민원 사무를 포함한 모든 검찰 업무는 '국민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민 중심 검찰이 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고, 국민 중심 검찰이 되기 위해 일선 기관장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 중심 검찰의 핵심으로서 법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1재판부 1검사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국민 입장에서 벌금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벌금 결정, 집행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