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세금 회피 우려"

<뉴스토마토> 인터뷰, 지역·산업 기준 달라 일괄 적용 주의…소유 이유로 세금 부과 논란 여지

입력 : 2021-07-06 오후 4:27:4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꺼낸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세금 회피의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문이다.  
 
6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가진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의 부동산 공약인 토지공개념 3법을 이 같이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대책으로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택지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유휴토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3법을 내주 안에 대표 발의한다.
 
전문가들은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공장 목적 외에 금지하고 개인의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나 광역시는 400평까지만 허용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법인의 토지소유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막연하게 법인 소유 토지가 많아 규제한다는 접근은 무리"라며 "당장 건물을 안 세우지만 확장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경영 측면에선 합리적 판단인데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판단이 어려워 분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특히, 한국은 지금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가 소유에 대한 제한이 많이 존재한다"며 "또 지역마다 다르고, 산업마다 특성이 다르게 땅을 소유하고 있어 상한선을 일괄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 택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환수 부담률인 100분의 20에서도 사업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를 100분의 50까지 올리면 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내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담률이 높으면 공급은 줄고 결국 서민들만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또 개발 이익은 비용 대비 편익인데 비용을 올리기 위해 초호화 주택만 지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반응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사회적 비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상한 가건물을 올려 세금을 피하게 하는 편법만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 동의할 수 있다"며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의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고 단지 소유의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발생할 수 있어 주택 토지 공급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성 교수는 "부동산은 이념보단 시장원리에 맞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이나 여러 정책 통해 무주택자나 세입자 곤경에 빠지는 모습을 봤는데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선 적극적인 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칫하면 의도와 달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6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 3법'을 꺼내 들었지만 찬성하는 전문가를 찾기 힘들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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