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간부 보완수사·불기소 권고

피해자 '신상 유포' 15비행단 소속 4명

입력 : 2021-07-07 오전 10:31:50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에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이모 중사의 신상을 유포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4명 가운데 2명은 '보완 수사' 권고를,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고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대대장, 중대장,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수사심의위는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보완 수사를 권고를 의결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법리상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다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날 심의와 별도로 군검찰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하는 의견을 수사심의위에 보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고 공군 부사관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의 신상을 유포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4명 가운데 2명은 '보완 수사' 권고를,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문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