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 물가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기준 판단을 매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지난달 18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결정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자들의 형편을 감안해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 18만3000명에게 1956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9만4000명에게 1297억이 부과된다"면서 "그 사이 구간에 전체 1주택자의 48.6%가 위치하지만 세액은 33.7%가 감소해 높은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절대적 기준에 맞춰 사회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따뜻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