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당일 취소했는데 환불 거부…숙박 앱 예약 주의보

소비자원 "숙박 구제 신청 57.2%가 온라인 플랫폼"

입력 : 2021-07-09 오후 4:45:0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8시8분 B사 숙박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 이용권을 구매하고, 22만6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실수로 체크인 날짜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인지, 20분 뒤 모바일 상담센터를 통해 계약해제 요청 글을 남겼다. 하지만 B사는 결제 후 10분 이내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절반 가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후 당일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378건이다. 이 중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933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이 85.3%(288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가운데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23.7%(459건)에 달했다.
 
계약 당일 1시간 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에 달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 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자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정보나 취소,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용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시점에서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 등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약관을 자율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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