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행정실수로 '9급 합격자 20명 불합격'

결시자 포함으로 점수산정 오류
불합격자 27명은 추가합격 조치

입력 : 2021-07-15 오후 3:10:5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실수로 인해 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 여부가 수십명씩 뒤바뀌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15일 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합격으로 잘못 처리된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의 20명은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27명은 추가 합격됐다.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점수 산정 과정에서 결시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진다.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 점수가 적용된다.
 
OCR 카드리더기를 통해 데이터화 한 응시자의 답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해 전산 처리하게 된다. 이때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2400여명의 답안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
 
아울러 불합격 처리자보다 추가 합격자가 많은 이유는 동점자 발생과 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적용이 겹쳤기 때문이다. 점수가 재조정되면서 발생한 여성 동점자들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 제도에 따라 한쪽 성별이 30% 이상이 돼야 하는 관계로, 남성도 추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2차에 걸쳐 이뤄지는 확인 과정을 3차로 늘려 결시 확인을 하며, 점검 인원도 확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채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실수를 저지른 담당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결시자를 결시 처리하지 않고 0점 처리했다"며 "제 실수를 인정하지만 혼자 담당해 이렇게 된 측면도 있으니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15일 정정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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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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