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대여 서비스 '딜카' 인수를 승인했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서 딜카의 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는 '딜카'를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딜카는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은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업체의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딜카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장소로 차량을 전달하고, 반납도 대신한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봤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88.4%는 쏘카, 11.0%는 그린카 등 경쟁사가 존재한다. 딜카의 시장 점유율은 0.6%에 불과하다.
또 온라인 차량 대여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는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다.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격·품질 외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지도 서비스의 경우에도 네이버·구글 등 경쟁사가 많아 쏘카 등의 구매선이 막힐 가능성은 적다. 또 피플카·카모아 등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지도 서비스 기업도 대체 판매선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판단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개인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 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지만,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을 연구·분석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는 '딜카'를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