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사진/한국지엠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전날 14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일시·격려금의 경우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31일자로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 생산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된 인천 부평2공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데 노사가 노력하기로 입을 모았다. 전북 군산공장 폐쇄로 무급휴직을 하다 복직된 조합원에게는 휴직 기간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넣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여름 휴가인 다음달 초 전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에서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조는 사측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14차례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