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퇴직자를 불법으로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고발장 제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 없이 무시험으로 감사원에 신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보 교육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공수처 1호 사건이 되게 만든 반면에 정작 자기 자신은 감사원 위장 퇴직자들을 외부 개방형 감사기구장 임기 직후 공개경쟁 채용시험 없이 불법적으로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퇴직자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됐다가 다시 감사원에 임용되는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신규 채용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28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임용시험 면제의 근거로 주장하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조 등 역시 개방형직위 복귀자의 임용 직위와 직급에 관한 것이지 신규 채용에 따른 전형 절차 면제 또는 시험 면제에 관한 근거가 아니며, 공무원 신규 임용 시 임용 절차는 반드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전 원장 재임 당시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23일 교육부에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주의 조처를 요청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공수처에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12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월 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참고자료에 대한 사건을 '공제1호'로, 5월 초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제2호'로 등록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를 단행했으며, 사건 입건 후 약 3개월 만인 오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3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태공당 월주(月珠) 대종사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