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인 지원·관리 총괄 기구 설립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공익법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1-07-27 오후 2:52: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 4000여개 공익법인의 지원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가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다.
 
법부무는 공익법인 총괄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된다.
 
공익법인법은 비영리법인 중 학술, 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별도 규율하고 있지만, 주무 관청이 전국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다. 현재 전국 2만여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4000여개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전국에 산재한 공익법인 주무 관청을 대체하게 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 다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우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자체 사무기구를 설치해 사무를 처리한다. 상임위원이 사무기구의 장을 겸직해 사무기구를 관장하고, 직원을 관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은 기존 명칭인 공익법인을 시민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세법상 공익법인과 구별하기 위해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도 기존에는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했지만, 시민공익법인은 그 밖에도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환경 보전, 범죄 예방, 평화 구축, 국제 상호이해 등도 포함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부 세제 혜택 외에 특별한 지원이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과 공익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전국적 예산을 확보한 후 맞춤형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특히 시민공익위원회가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 부정, 횡령 등 위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의 시민공익법인은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더 활력있 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시민사회가 보다 활기를 띠게 되고, 결국 시민 개개인의 삶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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