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혼다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자동차회사에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11개 제작·수입사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먼저 혼다코리아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와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이 떨어졌다.
또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7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는 1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을,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부는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고,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불모터스는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7100만원을,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 외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짚그랜드체로키 후방카메라 영상 오작동으로 2억9700만원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 오작동으로 1억83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내 제조사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115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규모.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