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임대보증 계약금 부담 완화

규제입증책임제 15개 산하 공공기관 확대·적용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 규제 개선

입력 : 2021-07-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임대보증금 계약금 요율이 기존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도 누구나 한결 보기 쉬운 시각화된 약관설명서로 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에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월 국토부는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해당 기관이 기존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선 방식을 뜻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15개 기관은 인천공항, 한국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한국철도(KORAIL), 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에스알(SR) 등 9개 공기업과,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안전원, 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 기계안전관리원 등 6개 준정부기관이다.
 
검토는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국토부는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으로 확정된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LX의 경우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이, 보증목적 달성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토록 보증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KAIA는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기계안전관리원은 현금 및 수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로 넓히기로 했다. 
 
이 밖에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1년 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낮추고,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 민원에 대한 서류보완 시 10일 이상의 넉넉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5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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