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직장내 괴롭힘' 해당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공개
청소 관련 없는 필기시험·성적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무규정 근거 없는 복장 간섭·품평, 괴롭힘 근거
고용부, 행위자 조치·서울대 전체 예방교육

입력 : 2021-07-30 오후 1:35:3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30일 그간 유족과 행위자, 노동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이유로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 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을 한 점을 들었다. 근무평정은 직장 내 감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근무 성적을 분석적으로 평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판단이다. 행위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
 
또 시험 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행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위자는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청했다. 행위자는 회의 중 일부 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와 '복장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또 서울대에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 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계회글 수립·시행토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유족과 행위자, 노동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사망한 청소노동자 추모 공간.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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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