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스캐터랩, '개인정보보호' 중점 사내 재정비

개인정보위 행정 처분 후속조치…"엄격한 가명처리 환경 구축"

입력 : 2021-07-30 오후 3:07:4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AI 개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내 체계를 재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무단활용 등으로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에 회사는 올 1월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한 후 사내 '프라이버시 TFT'를 수립해 6개월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사내 체계 재정비 작업에 집중했다.
 
이 작업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영역별로 진행됐다고 스캐터랩은 설명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5월 발표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이를 가명·익명 처리해 안전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구축했다.
 
올초 혐오 표현 등이 논란이 되며 서비스를 중단한 AI 챗봇 '이루다'. 사진/스캐터랩
 
먼저내부관리 체계를 수립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을 구축해 관리적 안전 조치를 보완했다.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시스템 관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이용 정책을 재수립하는 등 기술적 안전 조치를 높은 수준으로 재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위기 대응 매뉴얼의 정비 등 물리적 안전 조치도 마련해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위 행정 처분의 후속 조치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시정조치 이행 내역을 지난 26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스캐터랩은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도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할 DB는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법 요소를 제거하고,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 최근의 기준과 연구내용에 따라 가명·익명 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가명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 평가위원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는 "지난 1월 이슈가 발생한 이후 수준 높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엄격한 가명처리 환경을 구축하고 AI 윤리 준칙을 사내 구성원과 공유하고 적용하는 것에 주력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자사 개발 환경에 맞게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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