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대형 저축銀 대주주, 매년 적격성 심사 받는다

저축은행 자본적정성 기준 은행 수준 강화
부동산 PF대출 등 대출 여신한도 신설

입력 : 2010-08-06 오후 3:58:36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앞으로 계열·대형 저축은행 대주주는 매년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저축은행도 은행에 준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다음달 23일 시행예정인 '저축은행법 및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축은행 대주주는 주식취득 승인시에만 요건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저축은행(11개 계열 30개사 예정)은 매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고, 기타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를 받는다.
 
계열 저축은행이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는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지배-종속관계의 저축은행으로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심사기준일은 저축은행 결산일인 매년 6월말이며, 최초 심사는 내년 6월말 기준으로 이뤄진다.
 
다만 대주주가 최근 3년간 경고이상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경고이상 조치가 없어야 한다고 일부 완화됐다.
 
또 일부 저축은행이 지방은행보다 규모가 커져 부실화에 따른 시장 영향도 커짐에 따라 BIS 자기자본 비율 등 자본적정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 권고는 기존 BIS 자기자본비율 5%에서는 오는 2012년 7월1일부터는 대형사는 6%로 강화되고 나머지는 2014년 7월1일부터 6%로 강화되는 등 BIS비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단계안이 강화된다.
 
[표] 적기시정조치 단계별 BIS비율 적용기준 강화조치 시행일정
 <자료=금융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여신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부동산 PF 대출과 업종별 대출을 30% 한도로 자체 지도해 왔지만 이번에 감독규정에 도입돼 이를 어길 경우 공식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부동산 PF대출은 내년 6월까지는 총 여신의 30%, 내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까지는 25%, 그 이후에는 20%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등 11개업종 대출은 기존처럼 30%로 제한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 PF대출 합계인 부동산 대출 한도도 총 여신의 50%까지로 제한된다.
 
부동산 PF대출 여신한도는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되고 나머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도초과를 초과하면 신규대출은 금지되고 연장만 허용된다. 한도초과분은 3년내 금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추가 신설하고 성과보수 수취와 같은 저축은행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저축은행 감독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개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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