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생 3만명에 취업 자격증·교육 수강 지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대상 70만원 지급…재학생 규모 따라 인원 배정

입력 : 2021-08-02 오후 2:34:1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들게 된 전문대학생의 자격시험과 어학시험의 응시료,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 실행에 215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대 20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오는 2022년 졸업예정자 약 3만명에게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인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실비만 지급한다. 교통비·식비 같은 부대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세부적으로 보면 △굴삭기운전기능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산업안전기사 등 지난해 말 기준 540여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한국열쇠협회 열쇠관리사 등 90여개 종목이 등록된 민간자격증 △오픽(OPIC) 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과 토익(TOEIC) 같은 어학검정시험이 지원 대상이 된다.
 
교육수강료의 경우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해 수강료를 위탁기관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교육수강료는 위탁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에 대해 지원한다. 교육기관에는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 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대학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지원 인원을 배정한다. 예를 들어 1000명 미만 전문대 20곳은 평균 배정인원이 1곳당 50명이고 7000명 이상인 학교 4곳은 523명인 식이다.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 수준을 우선 고려해 자체 기준 수립 후 선발토록 한다. 단 인원 선발시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전문대교협은 이번달 중으로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및 교육과정 목록은 주기적으로 갱신해 지원 대상자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한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수업 및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전문대 총장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2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2번째)과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왼쪽에서 3번째)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대면활동 확대 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캡처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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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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