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도 '불이행'…부성·태진종합건설 '검찰 고발'

부성 2억1400만원·태진 1억7909만원 미지급
태진종합건설은 지연이자 639만원도 미지급
공정위, 각 법인·대표자 검찰 고발

입력 : 2021-07-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당국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성종합건설·태진종합건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1억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지연이자 63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에 대해 각 법인·대표자를 검찰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각각 2019년 7월, 2020년 4월경 받은 바 있다.
 
부성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곳이다. 해당 건설사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했는데도 하도급대금 5억8400만원 중 2억1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진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한 업체다. 수급사업자들이 공사를 완공했지만, 전체 하도급대금 6억2370만원 중 1억7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기한(60일)보다 늦게 지급했는데도 지연이자 639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재정난을 겪는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이다.
 
신두식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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