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현행 형법 73조의2 2항과 보호관찰법 24조, 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는 대상자는 남은 형기·범죄 내용·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고령자·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