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것과 관련한 특혜 시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전자여행허가센터 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공항을 방문한 후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예비심사는 일선에 맡겨져 있고, 가석방 심사도 위원 9명이 한다며 "거기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를 갖고 장관이 최종적으로 허가 결재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꿔서 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지만 가석방 정책과 지향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물론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번에 다소 염려를 끼쳐드려 유감이지만, 지금부터 가석방 제도의 일관성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 사람이 1057명이고, 그중 810명이 가석방 허가됐다"며 "약 80%에 가까운 수치인데, 통상 50% 후반에서 60% 후반까지 허가가 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특혜냐, 아니냐의 여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해서 복역률 6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느냐, 또 이번처럼 많은 가석방률을 유지할 것이냐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가는데,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주의"라고 말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중 생업에 종사할 것이란 규정이 취업제한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취업의 의미가 확립돼 있지 않고, 법무부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해석 기준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 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석방에 대통령의 의중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려면 먼저 박범계 장관부터 경질하라"며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으로 추진한 것이라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