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조만간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혐의 사실인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채용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3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중등인사팀에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과장, 국장 등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12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조사받을 당시 변호인에 의견서 내용까지 고려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달 중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수처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할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권한 해석의 이견으로 검찰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공소 제기와 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23일 교육부에 조 교육감에 대해 주의 조처를 요청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4월 말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참고자료에 대한 사건을 '공제1호'로, 5월 초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제2호'로 등록한 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