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고객 마일리지 소송 패소

법원 "일방적 축소 부당"

입력 : 2010-08-10 오후 2:16:24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씨티은행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고연금 판사는 10일 씨티은행 카드고객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축소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씨티카드는 카드신청 당시 1000원당 2마일로 약속했던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2008년 5월부터 1500원당 2마일로 줄여버렸다.
 
이에 대해 해당 소비자들은 "카드 유효기간도 만료되지  않았는데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위반"이라며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은행측이 카드고객에게 당초 계약대로 청구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황인표 기자
황인표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