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폐업'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14곳 형사고발

5년 하자보수 의무 있음에도 5곳 중 1곳이 3년 내 폐업
보조금 타용도 사용 정황 포착 시 보조금 환수
서울시, 법률 대응팀 구성…휴·폐업시 지자체장 승인제 도입 추진

입력 : 2021-08-19 오후 2:42:5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정부 보조금 수령 후 무상 하자보수 의무기간에 폐업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19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14개 업체는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이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만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중 77억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업체 폐업으로 서울에너지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떠맡음에 따라 이에 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서울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 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들의 고의 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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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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