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두고 벌어진 서울시와 하림그룹 간 충돌에 대해 감사원이 하림그룹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정책 혼선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8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 관련(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해당 지역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 5월 이 부지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서초구 경유)되자 관련 부서 의견 조회도 없이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를 인지한 서울시는 시범단지 신청철회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또 국토부의 '공문을 통한 신청철회' 요구에 대해 '업체 의사에 반한 철회는 리스크가 크다'며 이 부지를 공식 철회 요청 없이 그대로 뒀고 2016년 6월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그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정책 혼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감사원 측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는 2016년 10월 해당 부지에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계획을 담당 부서 협조 없이 수립했다"며 "그리고 그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대외 구속력이 없는데도 해당 국은 문서(3차례) 등을 통해 업체에 계획 우선 준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11월 연석회의(1·2부시장)에서 업체의 투자의향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가 업체가 '물류단지를 추진하되 R&D 40% 확보'를 제시하자 2020년 5월 연석회의에서 R&D 시설 40%도 충분하다며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후 법적근거(지구단위계획)를 마련한다며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등 법률 근거를 사후적으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향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춰 업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가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줬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