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모펀드 자금 2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 가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사 명의로 사모펀드 자금 200억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B사 업무와 무관한 코스닥 C사 전환사채와 사모사채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사는 2019년 6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펀드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A씨는 B사를 통해 해당 펀드부실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펀드 자금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B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B사는 2016년 9월 설립 이후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2019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로 애초에 200억원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
또한 A씨는 2017년 11~12월경 스포츠선수 매니지먼트 사업 확장에 관한 허위 투자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C사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B사 명의로 받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 이익과 무관하게 사모펀드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아 투자가치가 없는 C사의 부실 전환사채와 사모사채를 인수하게 해 B사가 200억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이로 인해 펀드 투자자들과 C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선 A씨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포츠선수 매니지먼트 사업) 허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 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그칠 뿐, 이로써 피고인이 정당하게 횡령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A씨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성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동종경합 합산에 따른 ‘배임 혐의’ 권고 범위 5~8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