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 탄압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모양"이라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고,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라며 "가짜뉴스의 팔다리는 국민세금으로 정권보위에 올인하는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안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모양"이라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