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늘면서 정부가 보안취약점과 이용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용자의 체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용하는지를 확인해 국민이 안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중으로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있는 약 10개 열화상 카메라의 보안 기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상반기 진행된 열화상 카메라 긴급 약식 점검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최미정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네트워킹 기능이 있으면서 많이들 사용하는 기기를 10개 정도 추가 점검하면 전체 시장의 반 이상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국내에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있는 주요 열화상 카메라 3종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등 긴급 약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일부 기기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해커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조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기기 설치·운영자가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설치 운영자 조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안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열화상 카메라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열화상 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해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열화상 카메라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또는 정보보호인증 제품 이용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기 △메뉴얼이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살피기 △보안취약점 삭제 등 보안조치 취하기 등을 당부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