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핵심으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 의결 내용을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국회 보고자료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국회 국방위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합동위원회 의결의 핵심인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누락하고, 부대의견인 일부 위원의 '우려' 의견을 넣어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얘기다.
다만 그는 "사법제도 개편은 합동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최종 확정돼야 권고안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며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혁의 의지가 재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이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진정성 있는 설득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합동위의 군사법원 폐지 의결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
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말인 22일 각 군 참모총장들을 불러 군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핵심으로 한 합동위원회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 의결 내용을 국회에 왜곡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열린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