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녹색인증제..정부 "보증한도 확대 등 추가 지원"

입력 : 2010-08-11 오전 10:39:53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지지부진한 녹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총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기업혜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인증기업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녹색금융상품의 기업 참여도는 '지지부진'이다.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은 녹색인증사업 1건, 녹색전문기업이 4개가 전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구개발(R&D)·자금·판로·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비해 회수기간이 긴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12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너지절약시설·농업종합자금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의 참여를 우대한다. 해당기업들은 융자사업에 참여시 녹색인증 가점을 받게 된다.
 
정부발주공사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녹색인증기업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 선금지금률이 상향조정된다. 의무선금지급률을 현행 30~50%에서 40~60%로 올리고 입찰·계약보증금도 감면할 예정이다.
 
방송광고료도 면제해, 녹색인증 중소기업은 다음달부터 지상파 방송 광고료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병역특례와 고급인력도 지원한다.
 
오는 12월부터 교과부장관의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는 가점이 부여된다. 해외기술인력이나 석·박사급 인력을 도입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은 성능시험검사비용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지원 목적과는 잘리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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