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가운데 생명보험사와 관련된 금융분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 상반기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금융분쟁은 5398건으로 전체 금융분쟁 1만9247건 가운데 41.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보험 37.5%(4857건), 은행 17.4%(2256건), 금융투자 3.4%(9436건)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은행과 중소서민금융(37.5%)과 금융투자(50.8%) 부문의 펀드관련 분쟁접수 건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 금융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2268건) 줄었지만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보사의 금융분쟁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신청 관련 소제기는 금융회사 소제기 507건, 신청인 소제기 38건 등 총 545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분쟁접수의 4.2%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7.6% 감소한 것.
신청인 소제기 건을 제외한 금융권별 소제기건의 비중은 손해보험사가 90.1%(457건)를 기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은행 5.9%(30건), 생명보험 3.6%(18건), 금융투자 0.4%(2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에서 다툼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쟁조정 신청 전후의 금융회사 소제기(신청인 소제기 건 제외)에서는 신청 전 소제기 건이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신청 후 소제기 건은 무려 8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507건의 소제기 가운데 민사조정이 250건으로 49.3%, 본안소송이 257건으로 50.7%를 기록했는데, 민사조정의 경우 본안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로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소제기 급증회사와 민사조정신청 과다 회사 등에 대해 감독과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업무를 소홀히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