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 사무소 장애인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남 17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군 읍면동 사무소 건물은 대부분 1980년~1990년대에 준공됐고,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 데다 남녀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진정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