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등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윤석열 전 총장과 이두봉 전 대전지검장(현 인천지검장),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들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산업부와 한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 검찰권을 남용해 국가의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중대한 공무원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수사와 기소 중단 권고를 결정해 이 사건 수사의 타당성을 부정했다"며 "결국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한 직무감찰과 징계가 진행되는 등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정부에 대해 사실상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해 국가수사력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곳에 낭비하는 등 자신들의 직권인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현안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위원 15명 모두가 반대로 의결했고,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6명이 찬성, 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희봉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지난 2017년 11월 백 전 장관과 공모해 한수원의 반대 의사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15일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끌어낸 후 이를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이 단체는 6월28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이 고발 사건을 대검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