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입법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8월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했던 민생 법안이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공동취재사진
법사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불투명해졌다. 법사위에서 날짜를 넘겨 처리한다면 원칙적으론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안 숙려를 위해 법사위를 당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는 까닭이다. 다만 여당 측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1시 40분 차수 변경을 위해 정회됐다. 25일 자정부터 전체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논의하기로 했던 타 상임위법 일부는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강경히 맞서면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후순위로 밀렸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업계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다. 업계는 구글이 정책을 변경한 후 법안이 실행되면 앱마켓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를 온전히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설마 했는데 이번 국회를 넘어가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막는 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가 빠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